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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협회(회장 신귀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시험 재공인 승인
출처
한국강사신문
등록일
2023/01/06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한국애견협회(회장 신귀철)는 2022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격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다양한 견종에 대한 미용능력을 검정하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1급, 2급, 3급)’ 민간자격에 대한 재공인을 승인받았다. 공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의거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2023년 1월 기준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47,791개 종목이다. 이 중 국가공인 자격은 95개이고 국가공인 자격 중 반려동물 관련 분야의 자격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1개 종목이 유일한 상태이다.


응시 자격으로 3급은 제한이 없다. 2급의 응시자격은 3급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급의 응시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형식은 전 등급 공통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시험은 위그를 이용한 기술시연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과목은 3급 반려견 일반미용1, 반려견 기초미용, 반려견 미용관리, 2급 반려견 일반미용2, 반려견 특수미용, 1급 반려견 일반미용3, 반려견 고급미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과목은 3급 반려견 일반미용, 2급 반려견 응용미용, 1급 반려견 쇼미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공통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과목당 백점 환산하여 40점 미만 시 과락이다.)


세부 출제영역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은 1년에 총 6회 시행하고 있으며 홀수달은 필기시험, 짝수달은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첫시험인 1회 필기시험은 1월 7일에 시행된다. 1회 실기시험은 2월 11일과 12일에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2회 필기시험은 3월 11일에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2월13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원서접수 일정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 시험 시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장소를 공개하고 있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공인등급(1급,2급,3급) 취득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이 인정되는 혜택이 있다. 3급 취득 시 일반학점 3점이 인정되며 2급 취득 시 일반학점 4점이 인정된다.


한국애견협회 신귀철 회장은 앞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펫숍, 반려동물 미용숍,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산업체에서 자격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가공인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반려동물 관련 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을 운영하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자격의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애견협회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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