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
세부 과제 |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1-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1-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ㅇ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3) 동물학대 범위 확대
□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3년/3천만원
ㅇ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1-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ㅇ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ㅇ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