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 견사호신청
◆ 견사호란 무엇인가요?
견사호란 일종의 브랜드 명칭입니다.
우리가 “라거”가 맥주 이름이지만 회사는 “OB"이고, 소나타는 자동차 이름이지만 회사는 현대이듯이 우리집 개 이름은 ”똘똘이“라면 우리집 이름이 견사호가 되는 것이지요.
견사호는 번식자의 브랜드를 나타내므로 개를 번식시킬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견사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셰퍼드 예를 보면 “칼마 오브 비네라우스” 라는 이름에 개이름은 칼마, 견사호는 비네라우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황돌이 진도공원”이라는 개는 황돌이가 개 이름이고 견사호는 진도공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번식을 할 분이 견사호를 내지 않는다면 원래 견사호를 갖고 있는 분이 번식을 하게 된 것으로 나오니 일종의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은 경우라고 봐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