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지도사 자격 필기 & 실기 자격 검정시험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오전 09:00부터
◐장소 : 본 협회 전용 교육장(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서편 운동장)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KKCRD)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631
▩자격발급기간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농림수산식품부 허가)
▩필기 시험일시/시간 : 2019. 9. 24.(화) 10:00부터
▩실기시험일시 /시간 : 2019. 9. 24.(화) 11:00부터
◑ 응시료 (필기/실기) : 각 50,000원
◑ 자격증 수수료 : 3급 100,000원/ 2급 170,000원 / 1급 250,000원/ 강사 300,000/ 사범 500,000원
★접수마감
-2019년 9월 17일(화) 18:00까지
-Tel : 교육 행사팀 02-2265-3349(내선 2) 직통 ; 02-2272-3208
- Fax : 02-2272-7925
-E-mail : kkcdog@chol.com http://www.kkc.or.kr
반려견 지도사 자격 시험 매뉴얼
▣ 3급 반려견 지도사 : (CD.2)가정견 훈련 2단계 /줄메고 1회 실행.
▣ 2급 반려견 지도사 ; (BH)동반견 테스트 1~2단계/ 줄없이 1회 실행)
▣ 1급 반려견지도사 : (IGP.I) 국제 사역견 1단계(추적/복종/방위)
▣ 강사 반려견 지도 : (IGP.II) 국제 사역견 2단계(추적/복종/방위)
▣ 사범 반려견 지도사 : (IGP.III) 국제 사역견 3단계(추적/복종/방위)
▣ 명예 지도사 자격 : (상담 및 서류 심사)
◐필기시험 일시 : 매월 첫째주 및 4째주/ 화요일 (오전, 오후)
◐필기시험 시간 : 오전 09:00~12:00
◐필기시험 장소 : 본 협회 세미나실(서울시 광진구 능동(어린이회관 문화관 3층)
◐필기 응시료 : 50,000원(7일전 통장으로 입금)
★실기시험 시간 : 오후 13:00~18:00
★실기시험 장소 : 본 협회 전용 교육장 (어린이회관 서편 운동장)
★실기시험 응시료 : 50,000원(7일전 통장으로 입금)
★자격증 수수료 : 3급 100,000원/ 2급 150,000원/ 1급 200,000원/ 강사 300,000원 /사범 500.000원,명에자격 1,000,000원
★평생 특별 회비 : 500,000원
* 응시 조건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 할수 있다.
2. 필기/실기시험 요령 : 3급부터 사범까지는 시험응시 자격 매뉴얼에 준한다..
3. KKC 훈련경기대회 참가하여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 실기 시험은 면 제한다.(응시료 없음)
4. 훈련경기대회 참가하여 합격한 자는 평생 특별회비 50% 감액한다.
5. 실기 시험 응시견은 수험자가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만 1년 ~9년 이하)
* 경력 기준
1. 훈련학원(훈련소)에서 3급 1년/2급 2년/ 1급 3년) 강사 5년 이싱) 사범 10년이상) 훈련교육 이수 자
2. 고등학교, 대학에서 (3급 1년/2급 2년/ 1급 3년)이상 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본인이 (3급 1년/2급 2년/ 1급 3년)이상 독한 한 경력 증명서 제출자.
4. 국가 공무원으로 특수견 관련부서애서 근무한 경력자.
5. 사범 및 명예 지도사는 자격시험 매뉴얼에 준하며 협회장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 서류 전형
1.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본 1매.
2. 이력 및 경력서 1매.(증명사진 2장 포함)
3. 범죄사실 회보서 1매 제출(훈련 지도사 사범에 한함)
4. 추천서 1매(소장/ 담임교수/ 관련 팀장/ 훈련 심사위원에 한함)
공인 반려견 지도사 자격 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반려견 지도사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지도사 자격) : 반려견 지도사라 함은 본 협회의 특별회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 (직무) : 반려견 지도사는 각 견종마다의 특성과 그 소질을 파악하여 사람과 견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에 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훈련기술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며 올바른 애견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자격등급) : 본 협회 반려견 지도사 자격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3급 반려견 지도사
2. 2급 반려견 지도사
3. 1급 반려견 지도사
4. 반려견 지도 강사
5. 반려견 지도사 사범
6. 명예 지도사
제5조 (자격규정) : 본 협회 반려견 지도사 자격규정은 다음 각항의 요건에 따른다.
가. 반려견 지도사 3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16세 이상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장, 훈련소장 또는 훈련심사위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
2. 훈련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급 자격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자. 실기는 복종훈련과목 (CD 2) 1두, 이상,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훈련학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3급 자격 연수를 16시간(2일X8시간=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반려견 지도사 2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등 훈련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제반 서류를 갖추
춘자.
2. 기관장, 훈련소장 또는 훈련심사위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2급 자격연수16시간(2일X8시간=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본 협회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BH)동반견 테스트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다. 반려견 지도사 1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협회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본 협회 2급 훈련사 시험에 합격 후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본 협회 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사역견훈련 (IGP 1) 1두 이상, 훈련시험에 합격시킨 자.
4. 본회가 주관하는 1급 자격 연수를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라. 반려견 지도 강사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본 협회 1등 훈련 자격 취득후 5년동안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본 협회 1급 자격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IGP.II 입상한 경력 자
3. 훈련 지도사회 회장 또는 훈련 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과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마.반려견 지도사 사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55세 이상으로 훈련분야에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있는자.
2. 본 협회에서 5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실적과 훈련경기대회에서(IGP)과목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본 협회 강사급 지도사로 반려동물 관련 강의와 국제훈련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력 자
바.반려견 지도사 명예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위상을 높이고 본회 홍보에 현격히 기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견에 관련한 정부기관 등에서 우수한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국가, 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현격히 공로가 있는 자 중 연관분야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략-
★접수마감
-2019년 8월 20일(화) 18:00까지
-Tel : 교육 행사팀 02-2265-3349(내선 2) 직통 ; 02-2272-3208
- Fax : 02-2272-7925
-E-mail : kkcdog@chol.com http://www.kk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