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상세 내용 |
행사명 | 2017 지상군 페스티벌 펫쇼 |
일 시 | 2017년 10월 08일~12일 (5일간) 10시부터~ |
장 소 | 육군본부 활주로(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활주로) |
주 최 | 육군본부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군견부대 |
협 찬 | 한국마즈, ANF |
행사안내 |
총지휘 | 이태원(KKC 훈련 총괄 본부장) |
감독관 | 김경열(KKCRD한국인명구조견협회 이사) |
사 회1 | 박순태(KKCRD인명구조견 팀장) - 08일 ~ 10일 |
사 회2 | 권순호(펫시터 분과위원장) - 11일 ~ 12일 |
어질리티 시범 | 구태호, 구종환 |
디스크독 시범 | 조영종, 박윤성 |
복종 IPO 시버범 | 권순호, 김용완, 김성민 |
인명구조견 시범 | 이태원, 김종욱, 신동균 |
폭발물 탐지견 시범 | 김태호 |
원반던져넣기 이벤트 | 박순태, 김경열 |
훈련상담 및 체험 | 김성오, 이준규 |
유의사항 |
★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진행시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합니다 1. 실내에 위치한 이야기마당은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2. 관람객이 많은 공간에서는 애견낭 이용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3. 공격성이 심한 견들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셔야합니다. (반려동물 상해, 사람 상해등의 책임은 본인책임입니다) 4.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견들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5. 반려견 목줄착용, 인식표, 배변봉투는 필수입니다. 6. 전차,총소리에 개가 놀랄시 책임지지않습니다. * 행사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발생시 견주 우선책임이며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담당자:지상군페스티벌 행사기획단 042-550-5323 / 010-2866-9380 / www.armyfest.or.kr 한국애견협회 : 02)2265-3349 / 010-4886-4667 www.kkc.or.kr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1.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3.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도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4.2.14] 제 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