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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주요 개정 내용

(1) 등록대상동물 확대

동물생산업 허가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도 등록 의무 부과

→ 조례로 정한 등록제외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함

(2) 취약계층 보호비용 면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다음에 해당하면 보호비용 면제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면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 확인 가능

(3) 영업장 CCTV 의무화

동물생산업 사육실·분만실·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휴식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 신설

(4) 영업허가·등록 시 요건 강화

허가·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의무

사육·관리 계획서 포함

일부 시설·차량 기준 명확화

(5)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강화

광고 시 허가·등록번호, 연락처, 요금 등 필수정보 표시

매월 거래내역 신고, 연간 실적 보고 의무

맹견 취급 시 탈출 방지·신고·기질평가 안내 의무

판매 전 실물 확인, 계약서·건강기록서 제공 의무

사체 처리 시 장례확인서 발급·기록·보관

(6) 동물복지 강화 조치

모든 영업장에서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 제공

종사자 근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영업장이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 구분 표시·출입구 차단

 

<시행일>

공포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3개월 후 또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기존 영업자는 광고 방식 변경·시설 구분 표시 등 일정 기간 내 조치 필요

세부내용 확인 : https://www.mafra.go.kr/home/5095/subview.do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협회
http://kkc3349.my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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