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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견 배변봉투를 사용하세요" <설악신문>
출처
등록일
2010/01/12
“애완견 배변봉투 사용하세요”
속초시 영랑호 등에 배변봉투함 설치


 
 
 
 
 
 
 
 
 
청대산 입구에 설치된 애견 배변봉투함.
속초시는 최근 애완견 산책코스로 이용되는 공원 곳곳에 애견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애완견의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비닐봉투가 비치된 ‘애견 배변봉투함’은 청초호유원지와 청대산 등산로 입구, 영랑호 등 3곳에 설치됐다. 도내에서는 최초다. 
애견 배변봉투함 관리와 배변봉투 보충 업무를 맡은 (사)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지회장 김성환)에 따르면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도 순차적으로 애견 배변봉투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새집 모양을 본떠 만든 배변봉투함 안에는 한 장씩 꺼내 쓰기 쉽도록 검은색 비닐봉투가 빼곡히 차있으며,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여닫이문으로 제작됐다. 
애완견과 함께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은 배변봉투의 등장이 반갑고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성환 지회장은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에 설치를 요청했다”며 “번거롭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애견협회에 따르면 2008년 1월 개정된 애견관련 동물보호법에는 ‘인식표 미착용 시 최고 20만원’, ‘목줄미착용 및 배설물 미 수거 시 최고 10만원’, ‘기르던 동물을 버리다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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