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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응시자격안내
날짜
2018/02/13
조회
7643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응시자격>

 

시험응시는 다음 등급 및 시험 종류별로 정리한 모든 사항이 충족되야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급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상기 1, 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2. 2급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2급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3. 1급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1년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상기 1,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4. 1급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1급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5. 사범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상기 1,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6. 사범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사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사범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2018.2.13. 즉시 적용

문의처 : 협회 자격검정 기획팀 070-4788-9634/ 070-478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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