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브리더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단체소속의 브리더 현황(실제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 한함) 파악을 본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반려견을 브리딩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원께서는 7월 29일(금) 까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당 협회 등록팀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회원여러분과 반려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등록팀 02-2265-3349(내선1번)
자료보내실 곳: 이메일 kkcdog@chol.com(제목: 브리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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