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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정관련 FAQ 및 실기시험 관련 FAQ
날짜
2020/05/13
조회
6505

1. 검정관련 일반 FAQ


1) 협회 메일주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된 모든 메일은 pskkc@naver.com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정관련 정보

본 협회 홈페이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안내, KKC행사, 공지사항을 통하여 그리고 네이버 카페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자격증 취득 절차

등급별로 각기 시행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응시

응시는 유니브어플라이 www.univapply.co.kr에서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5) 응시자격

2, 1급 응시를 위한 경과기간은 하위 등급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민간자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범은 1급 민간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응시시 사진변경

유니브어플라이 응시사이트에서 수험자 본인이 변경할 수 있으나 일단 수험번호가 생성되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수험자 본인이 사진을 지참하고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시험과목

등급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출제영역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안내의 시험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은 OMR, 실기시험은 위그를 이용한 기술시현으로 진행됩니다.

8) 필기시험 교재

NCS학습모듈과 애견미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지식등을 기반으로 출제되며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 NCS 학습모듈은 www.ncs.g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장()

응시료 납부 마감일로 부터 3일 후에 협회 홈페이지 행사란의 시험일자를 더블클릭하면 수험자 본인의 시험실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수험자 신분증

반드시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수록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학생증만 인정됩니다. 학생증의 경우 학교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 사진이 없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1)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 필기시험은 과락이 적용되어 모든 시험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최소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12) 합격자 발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니브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수험자 본인이 합격 여부와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송부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택배로 발송됩니다.

나) 접수지 변경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수험자 본인의 메일로 협회에(pskkc@naver.com) 확인바랍니다.

   다) 사진변경

자격증 사진은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진을 원할 경우 해당 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협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라) 개명

자격증이 발급된 이후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바랍니다.

협회로 주민등록초본 원본과 기 발급된 자격증 원본 송부

협회로 자격증 발급비 납부

 

14) 검정관련 소개 자료

협회는 4년여 전부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검정을 소개하는 인쇄물 등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메일(pskkc@naver.com)로 다음 사항 확인바랍니다.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끝


2. 실기시험 관련 FAQ


1) 수험자 유의사항
제반 조건은 검정을 공정하고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며 검정 및 현장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교수, 교사, 학원 대표, 학원 강사, 예비 수험자 등의 질의 와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2) 선택사항
   수험자 유의사항에 선택사항이라고 표시된 것은 수험자가 필요하거나 원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수험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실격자 퇴실조치
실격에 해당되는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엔 퇴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검정관리를 통해 실격을 통보받은 수험자는 거의 모두가 시험을 포기함을 감안했고 다른 수험자들의 미용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 수험자가 미용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나) 미용작업 중 모델견의 몸체 부위가 찢어진 경우
 다) 수험자 복장기준, 미용도구기준, 모델견 기준에 한 가지라도 위배된 경우


4) 감점 기준
시험현장에서 감점 사유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수험자에게 알려드리며 1회에 1점씩 감점됩니다. 이는 감점 사실 여부를 수험자와 명확히 함으로써 채점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알려드리는 순간에도 수험자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알려드린 후에는 조심해서 인지 유형별 1~2회 정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수험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유형별 예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용작업을 하지 않는 손의 위치
 수험자는 작업 중 손으로  모델견을 안전하게 보정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엔   올바른 보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모델견에 손가락만 댄 경우
  ② 모델견의 한쪽 다리를 들어 놓고 그 발을 잡지 않고 커트하는 경우
  ③ 모델견 발을 수험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넣고 이를 보정으로 인식하는 경우

 나) 모델견 다리, 발, 발바닥 위치
수험자가 작업 중 모델견의 발 2개 이상은 미용테이블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감점에 해당됩니다.
  ① 발 3개 이상이 동시에 미용테이블 바닥에서 떨이질 경우
  ② 발바닥 4개가 테이블 바닥에서 떨어지고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아 있는 경우
  ③ 모델견 다리가 모델견 등선보다 높게 들려진 경우

 다) 모델견의 넘어짐 등
수험자가 작업 중 모델견이 넘어지거나 미용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면 안됩니다.

 라) 모델견 머리 위치
수험자가 작업 중 모델견의 머리 위치나 방향을 원래의 위치에서 눈에 띄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옮기면 안됩니다.


5) 작업중의 손의 위치
 가) 작업중에 견체의 다리를 들어올릴 경우:
   들어올린 다리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는 실견일 경우 개가 작업자의 보정 없이 혼자 다리를 들고 지속적으로 서있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잡는 위치는 발을 잡거나 다리를 잡는 등 어느 위치라도 무관합니다. 다만 실제 개일 경우 다리 커트 시 안전하게 보정할 수 없는 손의 위치는 감점사유 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들어올려놓고 검지 손가락 하나만 발끝에 대고 있는 등의 것입니다.
 
 나) 앉아서 작업:
   앉아서 작업하는 것은 실제 개를 미용할 경우 개가 뛰어내리는 것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닥에 주저 앉아서 작업하는 것은 안전위생관리 영역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6) 견체의 4개 다리를 검정색 밴드로 고정
제조사에서 위그 다리 부분에 밴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데 궂이 별도의 검정색 밴드로 다시 고정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검정관리를 통해 느슨해진 고정으로 수험자나 감독위원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을 감안한 기준이며 원할한 진행을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밴딩은 실견에 사용하는 통상의 검정색으로 부위는 아래 그림 참조바랍니다.


7) 미용도구의 표시물 제거
구매상태 그대로 사용하되 제조 및 유통 업체의 필요에 의해 구매 당시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나 테이프 등은 시험실 입실 전 반드시 제거바랍니다. 또한 수험자나 단체를 표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식이 인쇄 또는 각인된 제품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8) 문신
노출되는 부위와 문신의 크기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며 작업 중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중 가운 밖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검정색 토시나 살색 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장갑착용 및 손목 보호대
액세서리로 간주되어 실격에 해당되며 절대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10) 귓털을 위로 묶기
시험시작 후 (사전 점검시간엔 불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로 올려 묶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귀의 피부에 해당하는 부위를 집게로 집거나 묶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11) 털을 집게로 고정 (1급 시험)
미용 작업 중 실제 개에게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게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12) 꼬리 미용작업
시험 시간 중 꼬리는 견체에 꽂았다 뺐다해도 됩니다. 다만 꼬리 부위를 미용 작업 할 때와 최종 채점시에는 반드시 꼬리가 견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견체에 꼬리 꽂기
꼬리를 꽂을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의 털을 가로x세로 각각 1cm 이내의 크기로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털을 묶는 것만 허용합니다. 꽂을 경우 고무밴드를 제거하고 필요시 겸자나 꼬리빗 (가위는 안됨)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14) 왼손잡이 작업
미용작업 순서만 지키면 수험자가 서있는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의 이메일 계정이용
 나) 협회의 소정 양식에 본인이 작성 
 다) 협회 이메일 주소 (pskkc@naver.com)로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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