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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에 대한 안내 (재공지)
날짜
2019/11/22
조회
6930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자격검정에 대한 안내

 

1. 국가공인 민간자격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현재 3만 7천여개 민간 자격 중 97개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등 일반 민간자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0조에서도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행시기

202011일부터 실시되는 필기시험부터 적용되며 합격자에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5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3. 기존의 민간자격증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고 이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완화검정에 합격해야 하며 완화검정의 시행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협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을 입안 중 입니다만 교육기관, 예비 수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행됨에 따라 민간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이후 필기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험자께서는 12월중 시행하는 실기시험 합격을 통하여 민간자격을 취득 후 2020년에 시행할 완화검정을 통해서 동일등급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함을 권유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수험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논의 중이며 세부사항이 확정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4. 2020년도 검정일정 (/)

검정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시험구분

1

2

3

4

5

6

필기

1/11

3/7

5/9

7/11

9/5

11/14

실기

2/8~9

4/11~12

6/13~14

8/8~9

10/17~18

12/12~13

()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당부의 말씀

금번 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는 반려견 미용사 여러분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위 향상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반려견 미용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교육기관, 특히 반려견 미용학원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나 문의 사항에 대해선 저희 협회에 이메일(pskkc@naver.com)로 관련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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