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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의견
(사)한국애견협회
2020년 02월 01일

<반려동물 보유세의 비합리성>

                             




: 김창영 (사)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2020년을 시작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동물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동물 유기, 학대 방지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중장기 검토라는 대목이 다른 좋은 내용들을 퇴색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반려동물 보유 가구에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이 어떤 국민적 감정을 유발할지 우려스럽다. 세금은 통상 수입이 있거나 물건을 소비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물을 구입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라는 감정을 가진다. 그렇다면 가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곧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유기 가능성에 대한 벌금의 성격으로 미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가? 세금을 내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져 유기하지 않고 계속 기르게 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관련 용품을 사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사료를 구입하면서 실질적인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들을으로 봐서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 고양이로 한정될지, 다른 동물까지 확대될지 모호하다. 과세 대상자의 선정 방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의 경우 평균수명이 짧고, 고양이의 경우 보유자의 과실 없이 가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 전에는 반려동물 주기적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도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사례가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점과 수혜의 정도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제도이다. “죽음과 세금은 못 피한다.”는 농담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조세는 부과 근거를 적절하게 설정해야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보유세는 과세 타당성 부족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심을 잃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걷어낼 수 있을지의 실효성마저 담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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