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협회를 시작페이지로
한국애견협회
KKC 서비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반려견아카데미
KKC 행사
KKC 뉴스
KKC 매거진
협력기관
KKC 매거진

KKC 매거진

애견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애견협회 02-2265-3349 혈통서, 도그쇼, 훈련대회, 애견전문인 자격증, 반려동물 행사와 대국민 봉사활동
PET STORY
홈 > KKC 매거진 > PET STORY
동물보호법 개정 - 2019년 바뀌는 것들-
(사)한국애견협회
2019년 01월 25일


지난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7년 한 연예인의 반려견에게 물린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입법 청원이 올라왔고, 이후 관련법이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법안이 과하다 vs 그렇지 않다로 여론이 갈릴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오랜기간 진통 끝에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중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두 가지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첫 번째, 맹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충된다. 앞으로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것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맹견이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한다. 단,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절대 출입시킬 수 없으며,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안된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맹견의 사육, 안전관리와 사회화 교육 방법 등이 포함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개물림 사고 땐 주인 형사처벌

맹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에서 지난 해 24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출처 : 소방청)이다. 견주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견주의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사망했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동물보호법 상의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등록기준 월령 3개월 → 2개월로 개선

두 번째, 등물등록기준 월령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선된다. 현재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의 월령은 2개월부터. 하지만 정작 동물등록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반려견부터 등록이 가능해 1개월의 간극이 발생했다. 개정안대로 실시될 경우 구매 월령과 등록 월령이 같아지면서 등록이 누락되는 반려견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만약 월령이 2개월 미만이어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장묘시설 민가, 학교 등 시설 300m 거리 이상에만 허가


한편 반려산업이 팽창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올해 3월 25일부터는 2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 시설의 300m 이하 거리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시설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에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동물의 유기나 유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맹견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한국애견협회 뉴스레터 편집부



0   0
좋아요 0  기뻐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힘내요 0
좋아요 기뻐요 슬퍼요 화나요 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