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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통한 맹견 애견사고
한국애견협회
2017년 10월 23일


최근들어 맹견들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바, 해외에서는 어떠한 법률로서 규제하는지 사례를 통해 회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견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부여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생후 5개월의 소녀를 물어 죽인 이후, 일찍이 1991년 맹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개물림의 경우 직접적인 사인인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제반적인 관리는 외국의경우 독일이 가장 엄격하며, 맹견 및 사람을 공격할수 있는 18가지 견종을 정해 반려견 보호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은 물론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포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잉글리쉬 불테리어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또한 다방면으로 반려견에 대한 교육 및 등록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들이 있지만 제12조제2항관련자료를 보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개라는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반려견 보호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책임의식 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산책할시에는 반드시 리드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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