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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지도사 자격 필기 & 실기 검정시험
장소
본 협회 전용 교육장(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서편 운동장)
일시
2019년 10월 01일



반려견 지도사 자격 필기 & 실기 자격 검정시험

◐일시 : 2019년  10월  01일(화)오전 09:00부터

◐장소 : 본 협회 전용 교육장(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서편 운동장)

◐주최 : 사)한국애견협회(KKC)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KKCRD)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631

▩자격발급기간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농림수산식품부 허가)

▩필기 시험일시/시간 : 2019.  10.  01.(화)  10:00부터

▩실기시험일시 /시간 : 2019.  10.  01.(화)  11:00부터

◑ 응시료 (필기/실기) : 각 50,000원 

◑ 자격증 수수료 : 3급 100,000원/ 2급 170,000원 / 1급 250,000원/ 강사 300,000/ 사범 500,000원


★접수마감

-2019년  9월  24일(화) 18:00까지

-Tel : 교육  행사팀 02-2265-3349(내선 2)   직통 ; 02-2272-3208

- Fax : 02-2272-7925

-E-mail : kkcdog@chol.com       http://www.kkc.or.kr


반려견 지도사 자격 시험 매뉴얼

▣ 3급 반려견 지도사 : (CD.2)가정견 훈련 2단계 /줄메고 1회 실행.

▣ 2급 반려견 지도사 ; (BH)동반견 테스트 1~2단계/ 줄없이 1회 실행)

▣ 1급 반려견지도사  :  (IGP.I) 국제 사역견 1단계(추적/복종/방위)

▣ 강사 반려견 지도  (IGP.II) 국제 사역견 2단계(추적/복종/방위)

▣ 사범 반려견 지도사 : (IGP.III) 국제 사역견 3단계(추적/복종/방위)

▣ 명예 지도사 자격  :  (상담 및  서류심사)



◐필기시험 일시 : 매월 첫째주 및 4째주/ 화요일 (오전, 오후)

◐필기시험 시간 : 오전 09:00~12:00

◐필기시험 장소 : 본 협회 세미나실(서울시 광진구 능동(어린이회관 문화관 3)

◐필기 응시료 : 50,000(7일전 통장으로 입금)

 

★실기시험 시간 : 오후 13:00~18:00

★실기시험 장소 : 본 협회 전용 교육장 (어린이회관 서편 운동장)

★실기시험 응시료 : 50,000(7일전 통장으로 입금)

★자격증 수수료 : 3급 100,000원/ 2급 150,000원/ 1급 200,000원/ 강사 300,000원 /사범 500.000원,

                       명에자격 1,000,000원

★평생 특별 회비 : 500,000


* 응시 조건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 할수 있다.

2. 필기/실기시험 요령 : 3급부터 사범까지는 시험응시 자격 매뉴얼에 준한다..

3. KKC 훈련경기대회 참가하여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 실기 시험은 면 제한다.(응시료 없음)

4. 훈련경기대회 참가하여 합격한 자는 평생 특별회비 50% 감액한다.

5. 실기 시험 응시견은 수험자가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만 1년 ~9년 이하)

 

* 경력 기준

1. 훈련학원(훈련소)에서 3급 1년/2급 2년/ 1급 3년) 강사 5년 이싱) 사범 10년이상) 훈련교육 이수 자

2. 고등학교, 대학에서  (3급 1년/2급 2년/ 1급 3년)이상 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본인이 (3급 1년/2급 2년/ 1급 3년)이상  독한 한 경력 증명서 제출자.

4. 국가 공무원으로 특수견 관련부서애서 근무한 경력자.

5. 사범 및 명예 지도사는 자격시험 매뉴얼에 준하며 협회장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 서류 전형

1.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본 1.

2. 이력 및 경력서 1.(증명사진 2장 포함)

3. 범죄사실 회보서 1매 제출(훈련 지도사 사범에 한함)

4. 추천서 1(소장/ 담임교수/ 관련 팀장/ 훈련 심사위원에 한함)



 

  공인 반려견 지도사 자격 규정


   제1(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반려견 지도사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지도사 자격) : 반려견 지도사라 함은 본 협회의 특별회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제3(직무) : 반려견 지도사는 각 견종마다의 특성과 그 소질을 파악하여 사람과 견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에 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훈련기술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며  올바른 애견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자격등급) : 본 협회 반려견 지도사 자격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3급 반려견 지도사

 2. 2급 반려견 지도사

 3. 1급 반려견 지도사

 4. 반려견 지도 강사

 5. 반려견 지도사 사범 

 6. 명예 지도사

 제5(자격규정) : 본 협회 반려견 지도사 자격규정은 다음 각항의 요건에 따른다.

     가. 반려견 지도사 3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6세 이상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장, 훈련소장 또는 훈련심사위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

2. 훈련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급 자격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자. 실기는 복종훈련과목 (CD 2) 1, 이상,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훈련학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3급 자격 연수를 16시간(2X8시간=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반려견 지도사 2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등 훈련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제반 서류를 갖추

춘자.

2. 기관장, 훈련소장 또는 훈련심사위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2급 자격연수16시간(2X8시간=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본 협회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BH)동반견 테스트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 반려견 지도사 1급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협회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본 협회 2급 훈련사 시험에 합격 후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본 협회  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사역견훈련 (IGP 1) 1두 이상, 훈련시험에 합격시킨 자.

4. 본회가 주관하는 1급 자격 연수를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라. 반려견 지도 강사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회원으로써 훈련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본 협회 1등 훈련 자격 취득후 5년동안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본 협회 1급 자격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IGP.II 입상한 경력 자

3. 훈련 지도사회 회장 또는 훈련 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과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반려견 지도사 사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55세 이상으로 훈련분야에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있는자.

2. 본 협회에서  5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실적과 훈련경기대회에서(IGP)과목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본 협회 강사급 지도사로 반려동물 관련 강의와 국제훈련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력 자

 

바.반려견 지도사 명예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위상을 높이고 본회 홍보에 현격히 기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견에 관련한 정부기관에서 우수한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국가, 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현격히 공로가 있는 자 중 연관분야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략

 

★접수마감

-2019년  8월  20일(화) 18:00까지

-Tel : 교육  행사팀 02-2265-3349(내선 2)   직통 ; 02-2272-3208

- Fax : 02-2272-7925

-E-mail : kkcdog@chol.com       http://www.k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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